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 사용방법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의료제품 안전 정보는 ▲멀미약 올바른 사용방법 ▲근육통 완화를 위한 파스 사용방법 ▲소화제 및 설사약 올바른 사용방법 ▲감기약 올바른 사용방법 ▲어린이 해열제 올바른 사용방법 ▲야외활동 시 진드기기피제 사용방법 ▲화장품 올바른 구매요령 ▲의료기기 올바른 구매요령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 있다. ◇멀미약 올바른 사용방법 추석에는 고향을 찾아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 멀미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전자는 멀미약 복용시 졸릴 수 있으므로 복용을 피해야 한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제공하는 안전정보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선물용 화장품의 구매요령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및 사용 요령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부모님 건강관리를 위한 효도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콜레스테롤 등 만성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와 권유에 현혹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아니므로 치료약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울러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돼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란다.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을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