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모든 가공식품에 당함량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당을 다량 함유한 제품에 대한 광고 및 캐릭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의견은 정부가 지난달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자혜)는 4일 서울 YWCA 4층 대강당에서 '당류저감화 정책과 소비자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소비자포럼을 개최, 이 자리에서 당류 섭취량 관리의 필요성과 저감화를 위한 다양한 방향이 제시됐다.
이날 정부, 학계, 소비자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3~29세 연령층에서 기준을 초과, 빠른 속도로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당류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섭취열량 대비 당류 섭취량 비율 증가추세로 지난 2007년 13.3%(59.6g)에서 2013년 14.7%(72.1g)로 6년간 약 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7.3% (33.1g)에서 8.9% (44.7g)로 늘어났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청년층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이미 기준을 초과했다.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기준을 초과한 국민은 34%이며 19~29세는 47.7%, 6~11세는 47.6%가 기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당류 섭취량 증가는 가공식품을 통한 섭취량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강재헌 인제의대 서울백병원 임상영양연구소 교수는 이 자리에서 당에 대한 소비자의 올바른 인식 개선과 식품업체들의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가공식품의 소비와 외식의 횟수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당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 비율도 증가했다는 것"이라며 "아직 WHO 권고 기준보다 낮지만 문제는 섭취량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탄산음료류와 비슷한 정도로 과실, 채소 음료를 통한 당류 섭취량이 높다"며 "이는 과실, 채소 음료에는 당이 적게 들어있고 탄산음료보다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류가 적게 들어있는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트나 편의점을 방문하면 선택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당류 함량 표시 제품이 적을 뿐만 아니라, 표시가 돼 있어도 1회 분량으로 표시해 마치 적은 양이 들어 있는 것처럼 혼동이 될 수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식품업체에서도 조금 더 자극적인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따라 더 달고, 더 짜게 만든 제품을 판매하려고 한다"며 "나날이 늘어나는 당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 스스로 더 현명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든 소비자들이 당 과잉 섭취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식품 구매 시 당 함량이 적은 식품을 고르기 시작한다면 식품업체에서는 당연히 당이 적은 식품을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생산 공급할 것이라는 것이다.
허혜연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식품연구소 국장은 국내외 당류 저감화 정책 방향을 예를 들며 민-관-기업-학계 등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당류 섭취를 줄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허 국장은 "13세에서 29세의 젊은 층에서는 이미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전체 열량의 10%를 초과하고 있고 그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2016년 이후에는 전 국민이 권고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허 국장은 소비자에게 당류 함량에 대한 정보제공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모든 가공식품에 당함량을 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음식점, 커피전문점, 음료판매점, 길거리음식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영양성분표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시청하는 TV시청시간에 당을 다량 함유한 식음료 광고등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어린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및 시간대에서 당을 다량 함량한 식음료 광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린이 음료 중 당성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에서는 유명캐릭터 등의 사용 제한을 제안했다.
실제 미국 뉴욕주에서는 식료품점의 카운터에 당함량이 높은 음료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 하도록 법으로 제정했으며 2013년부터 약 453g이상의 대용량 탄산음료를 비롯한 당 성분 첨가 음료를 패스트푸드점과 레스토랑, 극장 등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안을 보건위원회가 통과 시켰다.
캘리포니아주는 허가받은 어린이 보육시설에서 당 함량이 높은 음료를 제공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영양표준을 바탕으로 판매 가능한 음료리스트와 음료판매 제한 규정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아이오와주 역시 NEMS-V(Nutrition Environment Measurement Survey-
Vending)를 통해 지역에 배치된 자판기 음료를 건강척도에 따라 초록, 노록, 빨강색으로 칼라코드를 구분하고 인증제를 실시함으로써 당함량이 높으면 건강에 해로운 빨강색 코드 등의 음료의 판매 및 소비를 제한하고 있다.
허 국장은 "가정에서 조리 시 설탕, 물엿, 액상과당 등을 소량씩 사용하고 특히 매실청이나 효소액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탄산음료, 커피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고 유제품 및 과일음료에도 당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