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조·가공·수입하는 국내 모든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트륨 함량을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식약처 고시에 따라 1회 제공량당, 100그램(g)당, 100미리리터(㎖)당 또는 1포장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해 각 제품에 함유된 나트륨의 양의 과소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같은 식품 내에 각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다른 제품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문정림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2013년 8월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정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비교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기준값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또는 중위수와 국민의 나트륨 목표 섭취량을 고려해 설정하고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을 이용해 표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11년 기준 라면이 포함된 유탕면류 중 조사된 식품의 나트륨 평균값은 1415mg/100g이다.
나트륨 함량 표기 예시(가안)
평균값과 국민 나트륨 목표 섭취량을 고려한 기준값이 1000mg/100g일 경우, 해당 라면의 나트륨 함량이 1200mg이라면 기준값인 1000mg/100g과 해당 라면의 나트륨 함량인 1200mg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색상과 모양 등을 이용해 표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해당 라면의 나트륨 함량과 제품군의 나트륨 기준값을 정확히 파악하고 식품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문정림 의원은 공포 후 시행까지 2년의 유예기간동안 식약처로 하여금 식품군별 나트륨 함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기준값 설정과 저감제품 개발·출시, 저감제품 표시 유지기간 등을 고려해 기준값 설정 주기를 정하고 나트륨 주요 급원, 섭취량 등을 감안한 표시 대상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식품군을 1차년도 면류·음료류를 시작으로 제품군·제품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개정된 식품위생법의 유예기간인 2년 동안 표시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소비자·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정림 의원은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2013년 기준 1일 4027mg 으로 세계보건기구(WHO) 1일 섭취 권고량(2000mg)의 2배에 달하고 있다"며 "나트륨 적정 섭취를 위한 함량 비교 표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군대·직장 등 단체급식소에서 나트륨저감화 식단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 및 개인의 나트륨 저감화 식단 실시와 식품 섭취가 필요하며 이에 나트륨 함량이 낮춰진 제품 구입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가 알기쉬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도입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색상과 모양을 이용해 표시토록 한 만큼 소비자가 나트륨 함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고자 할 때 활용도가 높아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 저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식품의 제조·가공·수입업자는 모든 식품에서 나트륨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식약처가 개정법 시행 전 2년의 유예기간동안 소비자 및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개정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시행규칙 및 고시를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