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라면.햄버거 등 나트륨 비교표시 의무화

  • 등록 2016.06.03 1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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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라면)와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는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과 비교해 해당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표시토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대상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대상 식품을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13일까지 식약처 영양안전정책과(043-719-2255)에 제출하면 된다.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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