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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 신고 더 쉬워진다…농식품부 신고체계 개선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8일 동물보호상담센터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유실, 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존 유실, 유기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 또는 민원실의 연락처를 검색하여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업무 이외 시간에는 신고 접수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유실, 유기 동물을 신고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상담센터(1577-0954) 내 유실, 유기 동물 신고 전용 번호를 신설하여 상담자가 위치를 확인 후 해당 지역 담당자를 바로 연결해주도록 개편했다. 또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상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지며, 동물 발견 장소, 일시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관할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접수 내역이 송부되어 구조, 보호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며, 온라인을 통한 신고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여 공백 없이 동물 구조‧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편, 본인이 직접 구조한 경우라도 반드시 유실, 유기 동물 신고 절차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