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를 하지 않은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 23일 어린이 등 소비자와 판매자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수입업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고열량·저영양 식품’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협행법에 따라 TV광고 및 학교 매점 판매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과자류, 음료류, 초콜릿류 등 2646개 품목이 고열량.저양양 식품에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등 소비자와 판매자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수입업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주승용 의원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구매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국민 모두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감시자가 돼달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도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 당저감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 발의로 정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4월 2020년까지 당류가 많이 들어간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하는 '당류 저감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탄산음료, 2019년에는 캔디류·혼합음료, 2020년까지 과자·빵류 등에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가 붙는다.
'당을 줄인' '저당'같은 표시.광고도 가능해진다. 당류를 조금만 먹자는 이번 캠페인이 제품 마케팅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음료 등 식품별 당류 저감 목표와 연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설탕 대체 감미료의 사용 가이드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