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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 실시

단양군(군수 류한우)는 겨울 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군은 내년 228일까지 4개월간 밀렵 우려 지역의 겨울철새, 개구리, 뱀 등 야생동물에 대한 밀착 감시와 특별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단속반을 편성해 밀렵 우려 지역을 중점 순찰하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올무, 창애, 덫 불법 엽구 수거에 나선다.

 

불법행위 신고 시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 체계를 구축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밀렵방지 계도,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홍보 등도 이뤄진다.

 

군은 밀렵, 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해 야생동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밀렵 행위 단속과 함께 야생동물이 편안하게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인간과 동물이 공생하는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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