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김보연 기자] 지난 1일, 윤종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30일,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 흡입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전자식 비타민담배를 지칭하는 ‘ENNDS(Electronic non-nicotine delivery systems)’에 대해 청소년과 비흡연자의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비흡연 청소년보다 흡연시작 가능성이 적어도 2배 이상 높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윤종필 의원은 이런 실태를 지난 10월 18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집중질의 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된 것이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니코틴, 타르 등이 함유돼 있지 않더라도 청소년이 관련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향후 실제 흡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청소년에게는 해당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록 하고, 이를 판매한 자 등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도 니코틴이 없는 전자식 담배 역시 전자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여성가복주 여당 간사로서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통과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