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금교영기자] 경상남도 창원시는 시가 보유한 광고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의 일부를 이용해 광고할 소기업(소상공인) 및 비영리 법인·단체 등을 다음달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 홍보매체 시민 개방·활용 사업’은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자사제품(사업) 홍보에 인력과 비용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시가 직접 나서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 일부를 시민(법인 또는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업이다. 시는 광고 디자인 제작 및 홍보매체 부착·송출 등을 무료로 지원해 준다.
홍보매체 이용 응모대상은 ▲시 관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등이다.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기한 내 접수하면 된다. 단, 지난해 또는 올해 1차 지원업체 및 개인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홍보매체를 이용하게 될 법인 또는 단체는 ‘홍보매체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홍보물 디자인 제작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및 창원시 홍보매체를 이용해 6개월 간 광고할 수 있다.
차상희 창원시 공보관은 “‘시 보유 홍보매체 시민 개방사업’은 홍보수단, 재정 등이 열악해 홍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홍보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통해 시정홍보가 시민이 함께 참여해 만들어 가는 시민공감 홍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처음 실시돼 현재까지 65개 업체가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및 시 홍보 전광판 등에 무료광고를 지원함으로써 이용대상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