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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 법적 기반 마련

철도사업법•철도안전법 대표 발의...“남북협력 및 유라시아대륙 진출 기대”

[뉴시니어 = 이윤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7일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 간 철도운행을 위한 협력기구로 우리나라는 수 년간의 노력 끝에 2018년,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데, 북한도 우리나라의 정회원 가입에 찬성했다.
 

현재 OSJD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29개 국가가 정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고, 코레일 등 철도관련기업들도 제휴회사로 가입해 활동 중이다.
 

국제철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OSJD에서 관장하는 국제조약인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SMGS) 및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SMPS)과 국내법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을 운송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국 간 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에는 조약을 우선 적용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를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이나 해양환경 등의 법률에서도 국제협약 및 조약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때에도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국제철도 연결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전 세계 인구의 70%가 거주하고,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유라시아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었다”며, “철도를 통해 남북이 하나로 연결되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해 더 큰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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