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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폭우 피해 주민 신속 지원 하겠다"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위기 가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빠른 일상생활 회복 위한 재난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키로

[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297,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 자격요건인 소득·재산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주민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개최된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오는 11일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특히 정부는 활동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제공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한 대피장소로 제때 또는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하여 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장애인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하여 폭우 속 안전관리 및 장애인 건강관리에 보다 유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여당은 “정부가 폭우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며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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