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횡령 사건 5건 모두 횡령 적발 이후에도 몇 달간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횡령직원 B씨는 지난 2010년 3천 2백만원을 유용한 것이 2012년 2월에야 적발되었고, 같은 해 6월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총 6회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심지어 퇴직금 1,396만원도 지급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생한 46억 횡령사건에서도 횡령사실을 9월 22일 발견하고도 바로 그 다음날인 9월 23일 444만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과거에도 횡령 적발 후 수차례 급여가 지급되었음에도 제대로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아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 횡령한 직원에 대해 급여지급 중단 및 퇴직금 전액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횡령 등 부당행위는 또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계속되는 직원의 일탈행위에도 불구하고 횡령 적발 시스템, 적발 후 신속한 사후 대처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건보공단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