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평생 동안 매달 지급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의 수가 올해 상반기 최초로 1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처음으로 4000명선을 돌파했다. 이들에게 올해 상반기에만 각각 267억여원과 81억여원이 지급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1만410명이었으며, 상반기에 지급된 연금 총액은 267억8800만원이었다. 노령연금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 이후로 평생 동안 매달 지급되는 연금으로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의 과반인 53.5%를 차지했다. 중국인 5571명에게 올해 상반기 101억700만원의 노령연금이 지급됐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 꼴로 받은 셈이다. 미국인 2276명에게는 81억7900만원이 지급됐고, 미국인 1인당 359만원이고, 캐나다인 867명에게 34억3000만원(1인당 396만원), 대만인 585명에게 18억9400만원(1인당 324만원), 일본인 426명에게 11억4700만원(1인당 269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은 9570명으로, 지급 총액은 478억8300만원이었다. 올해에는 수급 인원이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더 늘어났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총 500억원을 돌파할 것이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올해 처음으로 4000명을 돌파했고,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4020명에게 81억1200만원이 지급됐다.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은 지난 2019년에는 2802명에 불과했는데, 이 역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701명으로 총 28억7400만원의 유족연금을 수급해 1인당 169만원 꼴이었다. 베트남인은 473명이 10억1600만원(1인당 215만원)을 받았다. 미국인은 434명이 12억3600만원(1인당 285만원), 일본인은 359명이 7억2500만원(1인당 202만원), 필리핀인은 220명이 4억4800만원(1인당 204만원)을 받았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급증 추세다. 2019년에는 32만1948명이었으나 올해 6월말 기준으로는 45만5839명으로 5년 사이에 13만 명 이상 늘어났다. 올해 6월말 기준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중 42.6%가 중국인으로 19만4241명이었으며 베트남인 4만8590명(10.7%), 인도네시아인 3만1349명(6.9%), 캄보디아인 3만603명(6.7%), 필리핀인 2만7093명(5.9%), 태국인 2만1960명(4.8%), 미국인 2만797명(4.6%) 순이었다.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의 경우, 각각 2022년과 지난해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서 국민연금 가입 인원이 매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인의 경우 지난해 연말 4만3541명에서 반 년 사이에 5000명 이상 폭증했으며, 캄보디아인도 지난해 연말 2만7821명에서 반 년 동안 3000명 가까이 늘어났다. 김미애 의원은 “그동안 국민연금 제도 운영 과정에 있어서 누수되는 부분은 없었는지 향후 연금개혁과정에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상호주의 적용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역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비율이 48.8%로, 건강보험 가입자(28.1%)에 비해 현저히 낮아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건강검진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122만 148명 중 59만 5,766명(48.8%)이었으며, 건강보험가입자는 4,551만 8,691명 중 1,277만 3,221명(2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80대 이상이 56.7%, 30대가 55.8%, 40대가 47.9%, 50대가 47.8%, 60대가 46%, 70대가 34% 순이었고, 건강보험가입자는 80대 이상이 51.6%, 30대가 28%, 40대가 20.8%, 50대가 20.8%, 70대가 20.5%, 60대가 18.9%로 뒤를 이었다. 현재 국가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은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고 명시되어있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남인순 의원은 “원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만 제공되던 건강검진이 2009년부터 국가건강검진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66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아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일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일반 건강검진으로 통합하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검진 항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건강 불평등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 증평군((군수 이재영)이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시범사업의 일환인 생산적 공동체 활동 시행으로 마을의 활력이 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생산적 공동체 활동은 마을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저강도 소일거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면서 소득 창출까지 도모하는 것이 목표로 군은 지난 5월 콩나물 재배를 시작으로 마을 내 활용 가능한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농업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어르신들의 수요를 반영해 각 마을 특성에 맞는 농업형 생산적 공동체 활동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도안면 화성3리는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사업으로 마련된 수경재배 시설을 활용해 쌈채소 재배를 시작했고, 어르신과 주민을 대상으로 쌈채소 재배·관리와 수확까지 마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증평읍 용강3리에서는 온마을돌봄센터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버섯 재배를 추진하고 버섯 재배는 사업의 취지에 공감한 지역 내 버섯왕농업회사법인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이재영 군수는 “생산적 공동체 활동은 신체적·경제적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라며,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개인과 마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65세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요양병원이 200개소 넘게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의료기관이 5500개소 이상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해운대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9~2024년 연도별 요양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은 지난 9월 기준 10만3145개소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은 2019년 9만4955개소, 2020년 9만6806개소, 2021년 9만8551개소, 2022년 10만504개소, 2023년 10만1809개소에서 2024년 9월 10만3145개소로 해마다 증가했고,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지난 9월 기준 7만8101개소를 기록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5685개소(7.9%) 늘었다. 의료기관별 현황을 보면 요양병원만 감소세가 뚜렷했다. 요양병원은 9월 기준 1359개소로 2019년(1577개소)보다 218개소(-13.8%) 줄었다. 요양병원은 2019년 1577개소에서 2020년 1583개소로 증가했다가 2021년 1464개소, 2022년 1435개소, 2023개소 1393개소로 감소했고, 지난 7월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한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고령 환자들을 수용하는 요양병원은 4년 연속 줄어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은 2019년 42개소에서 올해 9월 47개소 5개소(11.9%)로 늘었고, 종합병원(331개소)과 병원(2495개소)도 2019년보다 각각 17개소(5.4%), 411개소(19.7%) 더 늘었다. 의원도 2019년(6만4901개소)보다 5486개소(8.5%) 늘어난 7만387개소로 확인됐고, 조산원·보건기관은 3482개소로 2019년(3498개소)보다 16개소(-0.5%) 줄었지만 감소폭은 소폭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간병 지원을 받으려면 요양 필요도(장기요양 1·2등급)와 의료 필요도(최고도·고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문을 닫는 요양병원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요양 급여비 착복, 간병인의 환자 폭행 등 부정적 요인을 근절하고 요양병원 스스로 자구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요양병원 경영난 폐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산림치유지도사(1·2급)·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청이 발급하는 5종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가 운영방식에 따라 합력률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격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6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지도사 1·2급 자격제도와 산림청이 선정한 민간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별 평균 합격률을 확인한 결과, 산림치유지도사 1급 합격률은 29%·2급 합격률은 51%로 응시 대비 절반 수준 또는 그 이하인 반면, 민간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숲해설가(99%)·유아숲지도사(99%)·숲길등산지도사(96%)의 합격률은 100%에 가까운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제도별 합격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상이한 자격 기준 및 평가운영방식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치유지도사(1·2급)의 경우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위탁받아 평가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의료·보건·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자에 한하여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자격기준에 있어 학력·경력·연령 등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숲해설·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해선 3명 이상의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증 보유가 필요하나, 전체 자격증 발급 인원 중 작년까지 전문업체에 등록된 인원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격 취득 대비 실제 관련 업무 종사 등의 활용도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준병 의원은 “산림청의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가 국가전문자격으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와 자격기준이 필요하다”며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전문자격(타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산림치유지도사는 엄격한 자격기준과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같은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인 숲해설사·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는 별도의 자격기준 없이 양성기관의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숲해설사·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의 평균 합격률은 100%에 달하고 있어 무분별한 자격증 남발은 물론,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실제 자격증 발급 대비 실제 업무 종사자 비율도 20%가 채 되지 않는 만큼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제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ha당 평균 357만 원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16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면적은 48만 ha이며, 이 중 사유림이 차지하는 면적은 91,214ha로 전체의 18.9% 규모로 파악됐다. 2020년 임가경제조사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추산한 결과 1,110개의 표본임가를 기준으로 평균 3.3ha의 토지를 사용하여 1,179만 원의 임업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ha당 발생하는 평균 기회비용은 연간 357만 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산림은 202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흡수 및 경관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연간 259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ha당 4,117만 원의 공익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 소득은 2023년 기준 1,026만 원으로 2020년 대비 22.1%로 하락했으며, 임가의 이전소득은 농가의 이전소득 대비 61% 수준에 불과해, 산림보호구역 내 경제활동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산림보전직불금 정책 시행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업직불금 단가인상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원택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산림의 가치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따른 재산상 제한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임가소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산림보전직불제 도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결손처분 제도가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국회의원(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16일 공단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결손처분 후 소득 발생으로 인한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3월까지 7만 4,353건, 735억에 이르는 금액이 결손처분 되었으나 이후 소득 발생이 확인되어 결손처분이 취소되면서 징수한 금액이 392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결손처분 후 소득 발생으로 인해 결손처분이 취소된 대상 중 소득·재산 등 납부능력 부족으로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전체의 30.4%인 2만 2,608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전체의 약 30.9%인 227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단이 전체 결손처분 건의 약 70%에 해당하는 5만 1,745건, 508억 원은 생계형 체납이 아님에도 결손처분을 한 후에 소득 발생이 확인되어 징수권을 부활시킨 것으로 공단의 결손처분이 징수가 어려운 취약계층 배려의 취지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주영 국회의원은 “건강보험료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라며 “징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속한 결손처분으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다만, 생계형 체납자가 아닌 일반 체납자가 전체 결손처분의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결손처분 제도가 소득·재산이 있음에도 납부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케어’가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강남구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뇌, 뇌혈관 MRI 보장성 강화 효과 자료’에 따르면 급여 확대 이전인 2016년에는 유효 신규 진단 1건당 2.76건의 MRI가 사용되었지만, 급여 확대 후인 2019년에는 12.10건으로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유효 진단 1건을 발견하는 데 MRI 촬영을 4.3배나 더 한 것으로 MRI 촬영건수도 4만 2,111건에서 60만 9,449건으로 14배 이상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4월 두통 MRI가 과도하게 촬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급여기준을 개선했다. 보장성 강화 때에는 두통 어지럼증이 있을 때 보험적용을 하였다면, 개선한 내용에서는 벼락두통, 발열 등의 7가지 증상에 따라서 급여를 하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급여조정을 강화 했을 때 유효 신규 진단은 1건당 9.34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강화 정책 (유효 진단 1건 당 유효 12.10) 보다 낮아진 것으로 급여기준이 충분한 검토 없이 급여확대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MRI 급여화에 투입된 금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조 4,272억 원에 달했다. 서명옥 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무려 26조 4000억원을 투입하였으나, 건강보험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1년 64.5%로 1.8%p 오르는데 그쳤다”라며 "효과가 미흡함에도 보장이 확대된 항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 절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가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 60건의 현지조사 중 46건(76.7%)에서 부당청구했고, 적발액은 26억 8,785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지조사가 이뤄진 38건 중 무려 36건(94.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됬는데, 2020년에는 5건 중 5건, 2021년 11건 중 10건, 2022년 10건 중 9건이 적발됐고, 2023년에도 12건의 현지조사 중 12건 모두에서 부당청구했다. 현지조사 대비 적발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 대비 현지 조사율은 해당 기간 평균 5.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는 2020년 175개에서 올해 4월 기준, 247개로 41.1% 늘었다. 2024년 4월 기준 친인척수는 280명으로 대표자가 189명(6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시설장 80명(28.6%), 사무국장 11명(3.9%)으로 직원의 부모인 경우가 72명(25.7%), 형제자매 62명(22.1%), 배우자 33명(11.8%)이었다. 부당적발된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입소자를 현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시설장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한 경우가 있었고,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주야간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 후 청구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박희승 의원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사례 적발이 많은 만큼, 현장조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거나 특혜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직원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10종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가 올해 상반기 기준 13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부천시 갑)이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다제약물 복용자는 136만 1700여명으로 2020년 93만 2700여명 대비 약 4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다제약물 복용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75~84세 35.3%(480,044명), 65~74세 30.5%(415,198명), 85세이상 15.7%(213,317명), 55~64세 13.3%(180,656명), 45~54세 4.0%(54,028명), 45세미만 1.4%(18,511명) 순으로 고령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20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연령대는 75~84세(14.7%)였다. 보험료 분위별로는 9~10분위 30.9%(421,213명), 1~2분위 25.4%(345,637명), 7~8분위 18.5%(252,454명), 5~6분위 14.9%(202,486명), 3~4분위 8.5%(116,311명) 순이었다. 소득수준이 중간인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의 비율이 많았다. 다만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9~10분위는 2020년 대비 2024년 감소한 반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2분위는 17.9%에서 25.4%로 급증했다. 10종 이상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 환자가 보유한 주상병은 당뇨병(37.3%), 고혈압(34.3%), 무릎관절증(27.5%),만성요통(24.5%),만성위염(24.3%), 시력감퇴(23.4%), 만성심질환(15.9%), 알레르기(15.8%), 전립선비대증(15.4%), 치매(14.7%) 순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당뇨와 고혈압이 가장 많은 가운데, 2020년과 비교해서 치매의 비중이 12.7%에서 14.7%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다. 서영석 의원은 “복용 약물이 많아지면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커지며, 특히 노인의 경우 입원과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다제약물 관리사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DUR과의 연계 등 다제약물 복용자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