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사태로 인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홈쇼핑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홈쇼핑업체로부터 보상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이엽우피소에 대해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해도 배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날달 가짜 백수오 피해자 501명이 서울중앙지법에 홈앤쇼핑.씨제이오쇼핑 등 판매.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원고측에 불리할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 피해보상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8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카이특허법률사무소 김태민 변호사는 “식약처나 한국소비자원의 검사를 통해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확인불가이거나 이미 섭취했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도 배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가 이엽우피소의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ㆍ판매업체의 배상 의무도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엽우피소 혼입은 제조물책임법 2조의 ‘제조상 결함’에 해당될 수 있는데 식약처의 발표(이엽우피소는 유해성 없다)로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업체들에게 매우 유리해졌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 이엽우피소 혼입을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이엽우피소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식품공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엽우피소는 법적 효력이 없는 식약처의 ‘식품 원재료 데이터베이스’(참고용)에만 ‘식용 불가’로 표시돼 있다.
김 변호사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하고도 제품에 백수오라고 표시했으므로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 위반’엔 해당할 것 같다”며 “현 상황에선 문제된 백수오 제품을 판 홈쇼핑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며 도의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10개 소비자단체의 집합체인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는 “소비자가 이미 섭취한 제품을 포함해 판매된 백수오 제품 전부를 환불 등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 검찰이 이엽우피소 혼입 백수오 제조회사인 내츄럴엔도텍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의 결정과 환불 등 소비자 피해 구제는 본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섭취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만 환불해준다는 홈쇼핑업체(개봉 여부 상관없이 전액 환불키로 한NS홈쇼핑 제외)의 보상방안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최근 검찰의 무혐의 처분 발표 중 일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겠다”며 “검찰이 ‘장기간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를 내츄럴엔도텍이 납품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장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일부 홈쇼핑업체들이 백수오 제품 판매 방송을 하면서 허위ㆍ과장 광고를 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홈쇼핑업체의 광고 위반 관련 자료를 5월 중에 넘겼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백수오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란 생리활성등급 2등급을 인정받았으나 홈쇼핑에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 효과가 있고 갱년기 대표증상인 안면 홍조나 발한(땀) 증상 개선에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능성(효과)을 과장했다는 것이다.
한편, 가짜 백수오 피해자들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조율은 지난달 23일 홈앤쇼핑·씨제이(CJ)오쇼핑 등 홈쇼핑사와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를 포함해 모두 20여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원고들은 현재 대부분의 판매업체가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복용분’에 대한 판매대금과 위자료를 포함해 1인당 50만원 가량을 청구했다. 소송액은 총 4억원 가량이다.
조율 신용진 변호사는 "검찰의 내츄럴엔도텍 무혐의 발표 후 추가소송인원이 100여명 더 늘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검찰 무혐의 발표 후 좀 더 다각도로 검토해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책임 묻을 것"이라며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검수, 납품 과정 시스템 부분에서 과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언급했다. 어는 정도 과실여부는 인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