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노원병)은 21일 소비자가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업시설에 대한 위생검사 요청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지난 5월 6일 ‘백수오 사태’와 관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들은 자신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도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품질관리인은 자신의 업무 활동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은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출입·검사·수거 등 행정기관의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14일 이내에 위생검사등을 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에 알리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수오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이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역할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본 개정안은 보건당국이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내맡길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았다는 데 주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광진,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문병호, 민홍철, 서영교, 송호창, 이개호, 전병헌, 전정희, 최동익,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