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19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및 원료 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성.임상시험지원센터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건강기능식품인 백수오 제품에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사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기능성 원료는 국내 기술을 이용한 자체 개발보다 수입 의존도가 높고 원천기술력 및 R&D 투자도 미흡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강기능식품을 개발이 저조한 실정으로 정부 주도적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능성 인정 절차의 객관성 및 기술이 담보돼야 하나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인체적용시험 설계 등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및 원료 인정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능성·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해 인체적용시험 설계 지원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기능성.임상시험지원센터는 ▲인체적용시험 설계 및 지원 등 ▲동물시험 및 시험관시험 설계 지원 등 ▲일반식품형태 건강기능식품 사전상담 등 ▲표준품 안전성 평가 및 분양 지원 ▲시험법 등 기준‧규격 설정기술 지원 ▲ 원료 인정 및 제품 개발 기반 연구 등의 사업을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기능성·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해 인체적용시험 설계, 동물시험 및 시험관시험 설계 등의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에리사․황인자이종진․김기선․박명재홍문표․안상수․장정은.김을동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