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대표 김기문)이 백수오의 환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김기문 대표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2012년 7월 취임한 김기문 대표는 홈앤쇼핑을 통해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궁으로 높은 판매고를 올려왔다.
백수오궁은 2012년 홈앤쇼핑에서 25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2013년 325억 원, 지난해 520억 원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홈앤쇼핑 취급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3년 1조1천억 원 중 2.95%, 2014년 1조4천억 원 중 3.71%에 달하는 효자 상품이었다.
하지만 홈앤쇼핑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성이 확실하지 않다고 말한 부분을 내세우며 전 제품이 아닌 섭취하지 않은 제품만 환불해 주겠다고 말해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고있다.
홈앤쇼핑은 2012년 11월부터 대형 벤더 두 곳과 계약을 체결, 중소기업인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궁 제품을1000억원어치 가량 판매했다.
특히 제품 판매 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정액방송 편성을 금지하는 승인조건을 피하면서 정액방송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형 벤더와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실제 홈앤쇼핑은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판매액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받는 정액제와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정률제를 혼합한 혼합수수료를 적용, 정률제 기준으로 평균 40%중반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홈앤쇼핑이 내츄럴엔도텍에 전가한 수수료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50% 이상 수수료 부과, 정식 계약을 통한 수수료 부과, 벤더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홈앤쇼핑의 승인조건에 중소기업 상품에 대해선 정액방송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형 벤더(유통상)와 계약을 맺고 백수오궁 제품의 정액방송을 편성한 것은 승인조건 위반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