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스,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가공품이 앞으로는 식품으로 분류돼 통합 관리된다. 또 특수의료용등식품의 유형이 확대되고 질병명 표시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6일 서울식약청 대강당에서 김승희 식약처장 주재로 소비자단체, 식품업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축산물 가공품과 일반가공식품은 유지방․육함량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 관리효율성을 위해 '식품위생법'으로 통합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분쇄가공육제품(돈가스류 등)은 육함량(50%), 유제품의 경우 유지방 함량(2%)에 따라 2개법(「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관리돼 왔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과 빙과류가 동일 시설에서 제조될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영업 신고, 시설 구비, 지도·점검 등 이중적인 규제를 적용 받았다.
앞으로는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및 시험방법이 전면 통합돼 유지방이 포함된 아이스크림과 그렇지 않은 빙과류의 제조후 영업신고, 지도·점검 등을 서로 다른 법에 따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중복 규제 해소로 행정자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후변화 등 새로운 식품 위해요소에 제때 대처가 가능해지고 축산물의 품질규격 삭제 및 식품과 통합 관리로 축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 개발로 식품시장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환자용 균형 영양식품, 열량 및 영양 공급식품 등 특수 의료용 식품도 확대하고 질병명 표시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8종의 유형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표시·광고 사전심의 대상 식품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위탁 심의하고 있다. 표시·광고 사전 심의 시 허위표시 등의 금지조항에 따라 섭취대상, 용도 등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질병명에 대한 표시·광고가 제한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섭취 대상자를 알리는 질환명 표현이 가능토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다양한 질병명 표시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질병명, 장애 등)환자의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용도식품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약11조원이고 국내 시장 규모는 2146억원"이라며 "우리나라의 의료용도식품 성장률은 약 7.75%로 중국, 인도 다음으로 높아 관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유형 확대를 통해 2017년 시장이 22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밀봉 포장한 두부, 묵 제품은 냉장을 하지 않더라도 품질 유지가 가능하면 제품 특성에 맞게 제조·가공업자가 유통기한을 설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여러 재료가 복합적으로 섞인 복합원재료나 혼합제제류를 사용한 경우에는 구분 표시 없이 중복되는 재료를 여러 번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선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