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마늘, 절입배추 등 단순가공 농산물 안전관리 방치

  • 등록 2015.04.03 19: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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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법적 근거없어 교육.지도점검 대상서 빠져"


깐마늘, 절임배추, 건미역 등 단순가공 농수산물이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처장은 지난해 신년 연설에서 농수산물 단순 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업무보고에서 “씻거나 깎고, 자르며, 소독하는 등 간단한 가공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농수산물 단순처리 시설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식품안전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가공 농수산물 품목은 국민이 자주 먹는 채소(양파, 대파, 마늘 등), 과일(딸기, 블루베리, 멜론 등), 수산물(미역, 오징어, 갈치 등) 등 수두룩하다.


이들 제품은 단순처리 과정에서 물, 자재 등을 사용하지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어느 곳에도 들어 있지 않아 해당 업체들은 식품 당국의 안전관리 교육이나 주기적인 지도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와 달리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농수산물 단순가공시설도 관리대상으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나아가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단계의 농수산물에 대해서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탁받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다른 부처들이 반대하고 있어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3년 8월 관계부처 회의에서 농식품부가 “실제 관리대상인 농수산물 단순 가공업체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식품부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8월 내 놓은 ‘단순가공 농산물의 품질,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단순 가공 농산물 업체에 대한 등록 및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현재 식품위생법에 단순가공 농산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 감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 미흡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다시 말해 관련 부처나 대상 업체의 반발보다는 식약처의 의지 부족이 법적 미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청 시절,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 분야에서 개선하고 싶어도 권한이 없었던 부분이 많았다. 박근혜정부에서 식약처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권한과 소관 분야가 훨씬 다양해졌는데 식약처 태도는 이전 외청시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질타했다.


식약처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농수산물 단순 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큰소리 뻥뻥 칠 것이 아니라 식약처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법적 제도적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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