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및 경형의 일반화물자동차를 개조해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이 본격 사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업무보고에서 푸드트럭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푸드트럭 운영 시행에 앞서 근복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푸드트럭은 그동안 대부분 불법으로 개조해 왔지만 지난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 제조사인 두리원의 배영기 대표가 일반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을 합법화 해달라고 요구한 이후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 연말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서민생계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대기업의 진입은 금하고 있다.
최 의원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려면 수질검사성적서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기차, 자동차, 선박 등에서 영업할 경우에도 식수탱크, 오물통 및 폐수탱크, 음식물 보관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푸드트럭의 경우는 어떻게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 받을거냐. 푸드트럭에 오물통 등 시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강봉한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푸드트럭은 식수탱크를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며 "이동성 때문에 어느 특정장소에서 급수를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해야 하고 음용수 수질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세부적 제도 장치를 마련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즉 안전을 담보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최 의원은 "제대로된 시설을 갖추면 식품안전도 보장되고 비용도 적게 드는데 영업을 하게 해 줄 목적이면 그에 타당한 방안을 제출할 줄 알아야지 대통령이 푸드트럭 언급했다고 법에도 맞지 않는 조건이 엉망인 것을 강행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겠냐"고 강력 질타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제대로 된 보완책을 제시를 하고 장사가 목적이면 그 본질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에서 지시했다고 마구자비식으로 법을 만들지 말고 본질을 생각해 보완을 제대로 강구하고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승 처장은 "(푸드트럭)위생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