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광주전남선거운동본부 김모 씨,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서모 씨 채용해라"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 산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장에서 해임된 조규담 전 원장이 부당해임이라며 법정소송에 나선 것에 이어 이번에는 정승 식약처장과 식약처 공무원들의 인사 관련 '강압'에 대해 폭로하며 양심선언에 나섰다.
조 전 원장은 푸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승 식약처장이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특정 직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등 직.간접적인 인사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27일 조규담 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 식약처장에 부임한 정승 처장은 부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축산관련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조규담 전 원장을 불러 인증원에 빈 자리가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얼마 후 식약처 강모 과장을 통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광주전남선거운동본부에서 일했던 김모 씨를 "인증원 호남지원에 채용하라"고 인증원에 압력을 넣었다.
당시 해당 식약처 강모 과장은 채용이 이뤄지지 않자 "빨리 채용해 달라. 정승 처장 관심사항이다"며 "빨리 보고해야 한다"고 재차 압력을 가했다. 결국 김모 씨는 인증원 호남지원 심사보조원으로 채용됐다.
조 전 원장은 "채용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당시 식약처 강모 과장은 계속 김모 씨의 채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증원에서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말했다.
정승 처장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새누리당 국민소통본부의 광주전남본부장을 맡아 일했다. 현재 식약처 강모 과장은 지난해 12월부터 1년 일정으로 해외교육 중이다.
정승 처장은 그로부터 몇 달 뒤인 2013년 7월 직접 인증원에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서모 씨의 채용도 청탁했다.
서모 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채용계획이 3배수 서류심사 합격기준이었으나 서모 씨가 서류심사 4위가 되자 정승 식약처장의 인사 청탁을 직접 받은 인증원 전무이사는 5배수로 늘려 서모 씨를 서류심사 합격시켰다. 5배수에 들어간 서류심사 4위의 서모 씨는 면접과장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했다.
조 전 원장은 "당시 정승 식약처장은 전무이사에게 직접 서모 씨의 채용을 청탁했고 이에 대한 인사청탁을 거절하지 못했다"면서 "직원에게 정승 식약처장이 청탁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라고 주문했지만 면접시험 결과 내.외부 위원들이 98점, 99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줘 팀장으로 채용됐다"고 토로했다.
정승 처장은 물론 식약처 공무원들 역시 상부 부처 지위를 남용한 인사압력을 서슴치 않았다. 지난해 8월 식약처 박모 사무관은 인증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비리 혐의로 민원을 받은 영남지원의 강모 팀장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모 팀장의 연고지인 중부지역으로 발령을 내 줄것을 요청했고 인증원은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
당시 조 전 원장은 담당 직원에게 "왜 식약처가 인증원에 부당한 인사압력을 행하는지 확인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인증원과의 통화에서 식약처 박모 사무관은 "내부 사정이야 어찌하든 이번 주 중으로 꼭 해결해야 한다. 대외문제와 감독결과 등이 걸려 있다"며 재차 인증원에 전보인사 압력을 행사했다.
식약처 박모 사무관이 전보인사를 요청한 영남지원 강모 팀장은 심사관으로서 여러가지 고압적이고 부적절한 행위로 평소 평이 좋지 않아 민원이 많은 인물로 알려졌다. 식약처의 압력으로 인해 강모 팀장의 징계위원회 회부는 한달이상 지연됐고 강모 팀장이 사표 의사를 밝혀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으로 처리해 사퇴를 수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식약처 박모 사무관은 "영남지원 강모 팀장이 인증원에 중부지역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식약처에 호소해 왔다"며 "이후 인증원에 이런 사항이 식약처에까지 넘어오게 하느냐 말했다. 인증원은 독립적인 기관이다. 인증원 인사에 깊이 관여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정에서도 식약처의 압력은 계속됐다. 지난해 4월경 제4차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구성안을 논의했고 식약처는 정승 처장의 농식품부 후배인 김모 씨를 지정하면서 "김모 씨를 꼭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넣어 달라"고 청탁을 했고 당시 조 원장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모 씨는 전임 농식품부 공무원으로 중간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퇴직한 사람을 우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해 달라는게 말이 되냐"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에도 김모 씨에 대한 식약처의 청탁은 계속됐고 결국 김모 씨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됐다.
조 전 원장은 식약처가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하며 친분 있는 이사의 연임을 결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인증원의 비상임이사 이모 이사의 임기가 지난해 12월 끝나 연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발생했다. 이모 이사는 인증원의 비상임이사직을 맡는 2년 4개월동안 한번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로 출석을 해왔다. 12월 임기가 끝나 인증원은 식약처에 이모 이사의 활동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인증원 비상임이사 임명권은 식약처장에게 있다.
조 전 원장은 "이모 이사는 한번도 이사외에 참석하지 않고 대참한 사람인데 그 내용을 명확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식약처에서 내려온 공문은 이모 이사에 대한 연임이 결정됐다는 내용이었다. 식약처 공문에 따르면 이모 이사의 이사회 참석율은 2013년 75%, 2014년 100%로 참석률, 발언.제언 등 참여도, 기여도 평가에서 총 83.5점을 받아 연임이 결정됐다.
식약처는 이모 이사의 연임결정 이유로 "인증원의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축산물가공업 HACCP확대와 제도개선을 위한 활발한 제언과 개진을 통해 이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며 그 동안 업무수행실적 등을 감안해 볼때 인증원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상임이사로서 지속적인 활동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모 이사의 연임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결국 이모 이사의 연임은 취소됐다.
조 전 원장은 "한번도 보지 못한 이모 이사를 대리참석자의 직무수행실적을 마치 이모 이사가 참석한 것처럼 이것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정승 처장과 친분이 있는 이사의 1년 연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식약처의 부당한 행위는 인사청탁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정승 식약처장은 당시 조 원장에게 전화를 해 "국회에서 모 매체 사장을 만났는데 인증원장한테 전화를 하니 안받더라.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 한번 만나보라"며 해당 매체 오모 사장의 휴대전화번호를 전달했다.
그 일로 조 원장은 오모 사장을 만났고 오모 사장은 "정승 처장에게 부탁했다"며 인증원이 매년 개간지로 분기마다 발간하는 AN(안(安)) 잡지 발간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오모 사장이 신청한 업체가 AN(안(安)) 잡지 발간의 사업수행자로 결정됐다.
조 전 원장은 "국민의 식품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처장과 식약처 관계 공무원의 위법부당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며 "대한민국의 식품과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장은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제대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일련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모르겠다.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고 인사압력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