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제조 댕기머리, 안전성 우려 속 소비자는 '뒷전'

  • 등록 2015.06.02 15: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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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상 문제 인정..."상반되는 약재 혼합됐다면 변수 있다"
안전성 정밀검증 의뢰 결과 3~4개월 소요, 대형마트 등 판매 중단
'자진회수.환불.사과 등' 소비자 피해 대책 조치는 없어

제조공정에 문제가 있어 논란을 빚고 있는 두리화장품(대표 이병수)의 댕기머리 샴푸가 관련기관의 처분만 기다릴뿐, 제품을 믿고 사용한 소비자를 위한 조치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댕기머리 광고 (두리화장품 홈페이지 캡쳐)
▲댕기머리 광고 (두리화장품 홈페이지 캡쳐)

댕기머리 샴푸는 한약재 34가지를 개별 추출해 만든 특허제품으로 탈모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헤어케어업계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그러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과 다르게 각 생약을 모두 혼합한 후 한꺼번에 추출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대해 두리화장품측은 “제조공정에 문제가 있던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품질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신력있는 검증기관에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의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를 진행했고 우리는 행정처분 결과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댕기머리 광고 (두리화장품 홈페이지 캡쳐)
▲댕기머리 광고 (두리화장품 홈페이지 캡쳐)

  
제품 환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소비자들의) 환불요구가 별로 없으며 요구가 있다면 그대로 해 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측은 관련 논란이 불거진 지난달 28일 홈페이지에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내용은 제품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주일도 안 된 현재 게재돼 있지 않은 상태이며 환불을 위한 안내문도 찾아 볼 수 없다.


사측이 논란에 대해 책임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정작 소비자를 위한 대응책은 강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댕기머리 홈페이지 캡쳐
▲댕기머리 홈페이지 캡쳐

또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이 식약처 조사가 나올 때까지 판매 중단을 결정, 진열대에서 제품을 치우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과는 달리 당사자인 사측은 지켜보는 형국이다.


특히 댕기머리 샴푸의 경우 식약처로부터 화장품류, 의약외품 모두 혼합추출이 아닌 개별 추출해 제조하는 것으로 허가 받았다.


허가받지 않은 방법인 혼합추출로 인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게 됐다.

  
우리한의원 김수범 원장은 “한약 역시 필요한 약재를 혼합해 추출한다. 하지만 약재에 따라 섞어야할 것과 섞지 말아야 할 것이 있기에 상반되는 약재끼리 혼합됐다면 변수는 있다”고 말했다.

  
두리화장품이 안전성 검증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달의 기간 동안 자진회수, 환불, 사과 등 소비자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 보다 품질에 문제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관련 당국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이상 소비자들의 불안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김현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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