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업체마다 제각각인 '1회 제공량'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또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순서도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고시안을 보면 우선, ‘1회 제공량’ 용어를 삭제하고 ‘1회 제공기준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영양소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변경한다. 이는 소비자에게 의미전달이 명확하지 않아 용어의 정의 및 명칭 개선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영양성분 표시 순서는 만성질환 등 국민보건상 중요성과 소비자에게 익숙한 일반적인 순서를 감안해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콜레스테롤, 단백질의 순서로 영양성분을 표시토록 했다.
특히 '1회 제공기준량'의 일정범위내에서 업체가 설정하는 '1회 제공량'은 제품의 포장‧특성에 따라 상이하고 계산이 복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영양성분 표시단위 중 하나인 ‘1회 제공량당’ 표시 및 1회 제공량 산출기준을 삭제하고 영양성분을 '총 내용량(1 포장)당' 함유된 영양성분 값으로 표시토록 했다.
다만,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총 내용량 기준(1 포장) 대신 다른 제품과 비교하기 쉬운 ‘100g(ml)’ 기준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1개, 1컵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제품은 그 단위 내용량 기준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또 일정 중량 또는 용량이상의 식품 중 봉지, 조각, 개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단위 제품에 대해서는 ‘단위 내용량당’ 영양성분을 표시토록 하고 '1회 섭취참고량당' 등 산업체가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표시단위도 규정했다.
현재는 과자의 1회 제공기준량은 30g이며 1회 제공량의 범위는 20~59g이다. 제조사는 해당 범위 내에서 임의로 1회 제공량을 정할 수 있다. 때문에 업체들이 제멋대로 정하는 '1회 제공량'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해당되지 않도록 1회 제공량을 조정해 열량, 당류 등을 낮게 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식약처는 제품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영양성분 표시단위 개정으로 소비자 에게 알기 쉬운 영양정보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인체내 소화‧흡수되지 않는 알룰로오스의 열량산출을 일반 당류와 동일하게 1g당 4kcal로 산출하고 있어 이를 개선 알룰로오스의 열량 산출 시 1g당 0kcal로 규정했다.
아울러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에 대한 세부영양표시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아 당류는 탄수화물의 세부영양표시 방법을 따르고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은 지방의 세부영양표시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을 명확화했다.
소분업자의 영양표시도 개정했다.
식약처는 소분업자는 식품의 원래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분시 내용량이 변화됨에 따라 영양성분의 함량도 변해 규정적용이 맞지 않는 점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을 소분하는 경우 영양성분 표시는 원래표시사항을 변경해서는 안되는 규정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해 소분 제품의 특성에 맞는 영양성분 표시로 영업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표시단위 및 표시도안 등을 개선하는 등 영양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제품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규정과의 조화를 위해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월 3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