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11월말 기준 식품제조‧가공업체 2만7740개소를 위생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823개소를 적발, 전체 적발 건수 중 식품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기본안전수칙’ 위반 건수는 1144건이었다.
업체들의 ‘기본안전수칙’ 위반 유형은 이물혼입(291건)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61건) > 위생교육 미이수(149건) > 종사자 건강 미실시(120건) >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94건)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64건) 순이었다.
기획점검은 위반율이 높거나 식품사고 시 파급력이 큰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업체, 프랜차이즈 원료 공급업체 등으로 하며 특별점검은 사회적 이슈 및 위생취약 시설로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원, 농·수산물 단순 가공업체 등을 중심으로, 정기점검은 계절적 특정 시기인 하절기,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 설·추석 명절 성수식품 등에 이뤄진다.
점검 결과 ‘기본안전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계도)문을 발급해 행정처분 이전인 명령기간 내에 반드시 원인을 찾아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그 외 위반 사항은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적발되는 업체는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해 연 4회(분기별 1회) 점검할 계획이다.
수거·검사는 그간 물량 위주에서 과감히 탈피해 최근 급변하는 식생활 문화.환경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고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기획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 다소비 식품을 중점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확보와 불량식품 근절은 정부의 관리·감독 못지않게 영업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보고 올해 ‘기본안전수칙’이 모든 식품 취급 영업자의 마음 속에 뿌리내리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