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식약처 업무보고]세월호 구난업체 언딘 '고압산소체임버' GMP인증 거짓 홍보

  • 등록 2014.07.09 08: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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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 홈페이지와 영문브로셔에 버젓이" 정승 처장 "행정처분 하겠다"





침몰한 세월호의 민간 구난업체 언딘이 무허가 의료기기를 GMP인증 의료기기로 거짓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업무보고에서 "언딘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잠수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기 고압산소체임버의 3개월간 제조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허가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식약처 GMP인증 의료용 고압산소체임버라는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용 고압산소체임버는 대기업보다 높은 압력으로 산소를 가해 환자의 조직으로 산소를 전달하는 의료기기로 언딘은 지난 2009년 식약처로부터 제조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언딘은 최근 3년간 고압산소체임버 2대만 제조하는데 그쳤으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인정서를 갱신하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2월 5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3개월 업무정치 처분을 내렸고 이후 고압산소체임버 제조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언딘은 홈페이지와 영문브로셔에 식약처 GMP인증 의료용 고압산소체임버라는 거짓 홍보를 계속했다.


최 의원은 "(언딘 고압산소체임버)세월호 바지선에서도 버젓이 설치돼 홍보하고 있고 홍페이지와 영문브로셔에도 홍보하고 있는데 허가가 취소된 제품이 이처럼 상업용으로 홍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승 처장은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하겠다"고 말했다.

황인선,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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