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협회에 '표시.광고심의' 못 맡긴다

  • 등록 2015.09.18 15: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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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영업자들로 구성 공정성.객관성 문제 있어"
위탁기관 확대, 식품안전정보원.소비자단체 위탁법 대표발의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 또는 소비자단체에 위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인 백수오 제품에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사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된 상태"라며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제도 도입 후 희망업체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됐거나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위해 여부가 판단되기까지 생산·판매 등을 중단토록 하는 긴급대응을 할 수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에는 긴급대응 제도가 없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사전 심의를 현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체는 영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표시·광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며 "표시·광고의 심의 위탁기관을 확대해 심의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국민들이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표시·광고심의위원회 업무를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이외에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 또는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연 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긴급대응에 관한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17조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명연.김을동.김재원.김정록.김제식.이종진.장정은.정수성.정희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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