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와 백수오를 원료로 제조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주류․의약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농협홍삼 한삼인분 등 40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백수오를 사용한 제품으로 신고된 300개사 721개 제품 중 유통 중인 128개사 207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1개, 일반식품 39개 등 총 40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고 그 외 10개 제품에서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 157개 제품은 가열ㆍ압력 등 제조단계를 거치면서 DNA가 파괴돼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721개 제품 중 최근 2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재고가 없는 514개 제품 제외됐다.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해당 제품은 전량 회수조치 및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실시하고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은 원칙적으로 영업자 자율회수조치를 하되 일반식품의 경우 검사성적서 등을 통해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엽우피소가 불검출된 10개 해당 제품은 판매를 허용하지만 계통조사 결과 원료에서 혼입된 점 등을 고려해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은 판매중단을 요청하되,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57개 제품 중 58개 건강기능식품(내츄럴엔도텍 원료 사용 45개 제품 포함)은 원료에 이엽우피소 혼입이력, 부실한 혼입방지체계, 원료공급처 관리 미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자 자율회수 조치를 실시하고 99개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계통조사 결과 원료에서 혼입된 점 등을 고려해 판매중단을 요청하되,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유통 중인 농산물인 백수오 31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19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폐기처분 및 재고를 압류하고 철저한 생산지 관리를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또한 국순당 '백세주' 제품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나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를 압류조치 하고 해당 원료 사용제품은 판매중단 요청하되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백수오를 함유한 의약품 5개 제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 등이 검출된 4개 제품을 회수조치하고 해당제품과 다른 제조번호를 가진 제품은 판매중단 요청하되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엽우피소 안전성 관련 최근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엽우피소의 독성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인정의 신뢰성 확보 ▲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 ▲사후관리 강화 ▲소비·유통단계의 국민 안심 확보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