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반식품에 비해 자유로웠던 건강기능식품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표시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지난달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가짜 백수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처리했다.
법안소위는 가짜 백수오 사태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에서 인정받은 것과 다른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원료를 혼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원재료에 대한 검사를 별도로 실시토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업시설에 건강기능식품 수거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 영업정지 기간 중 동일 종류의 영업허가를 재발급 받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특히 그동안 계류됐던 건강기능식품 GMO 표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일부 수정 의결됐다.
현행 법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은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그동안 식품에 비해 GMO표시에 있어 자유로웠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3년 6월 건강기능식품의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당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도 유전자변형식품일 경우 유전자변형 품목의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 및 유전자변형 잔류성분 등에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에 수정 의결된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도 유전자변형식품일 경우 유전자변형 품목의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GMO 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토록 했다.
다만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당초 법안과 달리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확인가능한 잔류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안을 뒀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다르다.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GMO에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GMO 원료를 쓸 수 있는 개연성이 더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시로 정한 GMO표시 관련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고시로 오히려 표시를 막아 오면서 업계를 보호해 온 측면이 있었는데 식품위생법 전성분표시제 원칙에 있어 GMO에 대해서는 예외했던 것을 이제는 예외 규정을 삭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업계는 백수오 사태 이후 이같은 규제 강화 움직임이 반갑지 만은 않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GMO 표시 의무화)업계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표시에 앞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건강기능식품 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앞서 제품 표시사항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짜 백수오파동과 메르스 사태 등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그 어느때 보다 깊은 늪에 빠져 있는 상태"라며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규제만 가중되고 있다. 몰아부치는 규제 법안에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강기능식품업체 대부분이 중소 영세업체다. 전문인력과 기술,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영세업체들은 앞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들이 법적 효력을 갖기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 과정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