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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방탄국회' 여 2명 · 야 1명 구속

조현룡·박상은·김재윤 의원 구속, 신계륜·신학용 의원 구속영장 기각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철도비리 사전구속영장 청구

불법정치 자금으로 지난 21일 영장심사를 받은 현직 국회의원 5명 가운데 새누리당 조현룡(69)·박상은(65)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이 구속,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이 '방탄 국회'를 막기 위해 사상초유의 '의원 5명 동시 강제구인' 을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5명 중 여당 의원 2명은 모두 구속된 반면 야당 의원은 1명만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의원들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조현룡 의원과 김재윤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재윤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신계륜 의원의 경우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은 여기에 ‘법리다툼의 여지’를 더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상은 의원을 구속했다. 


이날 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박상은 의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숨기는 등 11가지 범죄 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조현룡·김재윤·박상은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귀가시켰다.


다만 영장이 기각된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 변경을 위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조건으로 각각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거들고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계륜·김재윤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신학용 의원에게는 여기에 형법의 뇌물수수 혐의를 더해 영장을 청구했다.


조현룡 의원은 철피아 비리에 연루돼 있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출신인 조 의원은 철도 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에 사업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이날 저녁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다만 송 의원의 구속 여부는 22일 임시국회 개회로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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