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음란행위를 벌인 CCTV 속 남성과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확인돼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자신의 음란행위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22일 CCTV 영상 속에서 음란행위를 한 인물이 김수창 전 제주지방검찰청장(52·사법연수원 19기)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3일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폐쇄회로(CC) TV 영상에 음란행위라고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장면이 잡혔다" 며 "현행범으로 체포해 소지품을 조사할 당시 15㎝ 크기의 베이비로션이 나왔다. 음란행위 기구가 아니었기에 사진을 찍고 다시 돌려줬다"고 발표했다.
또한 제주경찰청은 "당시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바지 지퍼는 열려 있었다"면서도 성기 노출 여부와 관련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김 전 제주지검장은 22일 감정결과가 나오기전까지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했지만 CCTV에 찍힌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김수창 전 지검장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의 법률 대리인인 문성윤 변호사는 2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격과 크나큰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김 전 지검장의 심경을 전했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경찰 수사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사법절차도 성실히 따르겠다"며 "본인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치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수창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늘 중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김 전 지검장이 왕복 7차선 대로변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것을 두고, 성도착증(성적 행동 중 변태적인 이상습성)이 의심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성도착증은 여학교 주변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속칭 '바바리맨'은 노출증 환자의 전형적인 행동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로만 성적 만족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