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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유죄 반, 무죄 반'..."선거법 위반은 아냐"

재판부, 국정원법 유죄 선거법 무죄....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상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11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함에 반해 특정인 지지와 비방이 인정됨에도 선거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선거운동의 목적성, 계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원 전 원장 측은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여론전에 맞선 대북 방첩활동의 일환일 뿐 선거 개입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국정원 트위터 계정 269개 중 175개만 증거로 인정한다" 며 "원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의 지시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업무관행을 답습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에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전했다.


한편,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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