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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간 부당한 고객 빼오기 근절 규율 마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을 개정‧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최근 상조업 분야에서 문제되고 있는 상조업체간 부당한 고객빼오기 행위와 관련해 행위기준을 마련하고 상조업체간 회원인수와 관련해선수금 보전의무 및 해약환급금 지급 책임에 대한 기준을 명백히 했다.


공정위는 고객빼오기 행위 관련해 ▲일반사항의 금지행위 항목에 거짓·과장된 방법 등을 통한 고객유인행위 ▲일반사항의 선수금 보전 항목에 할인금에 대한 보전의무 기준을 마련 ▲권고사항의 기타권고사항에 경제상 이익제공을 통한 고객유인행위 관련 기준을 마련 ▲권고사항의 기타권고사항에 영업모집인 관련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광고 관련 예시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간 부당한 고객빼오기, 영업모집인 관련 과당 모집 경쟁 등 상조시장의 비정상 행위가 감소돼 건전한 상조시장 질서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인수 관련 선수금 보전 의무 및 해약환급금 반환 기준을 명백히 함으로써 상조업체와 소비자간 분쟁 및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감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보완된 제도를 바탕으로 회원인수 관련 선수금 미보전,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상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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