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3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며, 기존 디딤돌대출에 일부 요건을 달리해 시범 도입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도시기금 6개 수탁은행을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28일부터 3개월간 유한책임대출로 신청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한정된 재원,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해, 중․하위 계층가구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되, 주택의 노후도,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대상주택 심사표를 마련해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유한책임 또는 일반 디딤돌 대출로 승인한다.
대상주택 심사로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만큼 금리 인상 없이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내년부터 0.4%p에서 0.2%p로 환원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LTV‧ DTI 적용, 담보 주택 가격 평가, 대출기간 등은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KEB 하나, 농협, 기업 창구를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올해 말 한시로 시행됐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지원도 내년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