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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계약 청약철회시 지연배상금 이율 20% 인하

할부거래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연배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율을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의 할부계약 청약철회 시 할부거래업자가 계약금 및 할부금 환급을 지연할 때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 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했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작성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양도업자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재산을 규정하며, 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수업자가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법은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설명사항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사실 ▲계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 ▲피해보상금 지급사유를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이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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