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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금체불 등 노동권익 피해 근로자 무료 노무상담

[문화투데이 = 금교영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임금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근로자에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오는 25일부터 수원 소재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와 고양 소재 경기북부 불공정거래상담센터 두 곳에 노무사를 배치해 도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권익 침해 신고 접수 및 상담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열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체불임금 해소 등 근로권익 보호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협의회에서는 고의·조직적 체불에 대해 명확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근로자가 같은 형태의 임금체불을 겪는 등 피해의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불공정거래상담센터 두 곳에 배치된 노무사들은 앞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각종 노동권익 피해 상담과 권익구제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접수된 피해 사례 중 고용주의 고의·악의적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 한 후, 변호사와의 공조를 통해 근로자 권익구제를 지원한다.


특히 각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는 법률자문과 소송지원 업무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배치돼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사 상담을 받길 희망하는 경기도내 근로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와 경기북부 불공정거래상담센터에 전화 접수 후 방문하면 된다.


길관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노무사 배치를 통해 악성 체불기업에 대한 명확한 처벌 사례 확립을 도모하고, 공정일터 조성과 경제 민주화 확산을 가속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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