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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1년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169만 이하 기초연금 지급

[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새해 1월 부터 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인상된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 액이 169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보다 14.2% 상향조정됐다. 노인 단독가구 기준액은 올해 148만원에서 내년 169만원으로 21만원, 부부가구는 236만8천원에서 270만4천원으로 33만6천원 올랐다.

 

올해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 노인도 내년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이 236만8천원∼270만4천원 사이인 부부가구도 신규 수급자가 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30만원 지급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어르신은 총 256만 명이다.

 

올해까지는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소득 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했다. 기본급여액은 월 30만원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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