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삶이 더욱 어려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생활 안정망 구축에 나선다. 21일 천안시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보건예산 7686억원 중 35.4%인 2721억 원을 투입해 매년 증가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선정기준액을 상향해 대상자를 확충한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났으며 월 최대 지원액도 2.5% 인상해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일자리 유형은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민간업체 취업 알선형으로 나뉘어 어르신의 경력과 활동 역량 따라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노인 등 지역사회에서 예방적 돌봄이 필요한 3000여 명 노인에게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늘어나는 치매 인구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목천읍 일원에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지하1~지상4층 규모의 125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이어 중증장애인의 근로 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최대 30만7500원으로 인상된다. 만 18세 미만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이 중증 2만원, 경증 1만원씩 인상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천안시는 예산 142억원을 확보하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일자리는 전년 대비 30명을 증원해 미취업장애인 2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 및 시장형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의 다양화 모색, 장애유형 및 개인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노인 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하고 급여가 감소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발생했으나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한 65세 보전급여를 제공해 서비스의 연장 이용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금구연 노인장애인과장은 “노인과 장애인의 증가하는 복지 욕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선제 대응을 위해 지속해서 구상하고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