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하고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했다.
자립준비청년 수당 인상, 노인일자리 100만 개 돌파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일대일 돌봄체계 구축 등 대상별 맞춤형 보호도 확대했다.
특히 2025년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초고령사회 도래 및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변화 등을 고려하여,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 지역·대상·제공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 지자체가 원활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과 업무지침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도 확충하는데, 중증 수급자 재가서비스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통합재가기관과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등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
신 노인세대의 복합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부족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수립하고, 과제 중심으로 1차 실행방안으로 시급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25년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 사업은 2027년에 착수하고, 지역·필수의료 분야 집중투자를 위한 5년간 총 3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도 수립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출산·양육지원을 강화하고,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지원을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도 신설하며, 모든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보호출산제를 시행과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등 영아기 돌봄지원도 강화했다.
지속가능성·세대형평·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1년만에 정부 단일 개혁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성·세대형평·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는 한편, 장기수익률 1%p 이상 제고를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한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하고, 매년 건강보험 중기 재정전망을 실시·공개하고, 적정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신약의 혁신가치를 보상하고, 수급불안정의약품 약가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인상하는 등 보건안보 차원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인상해 복지 문턱을 낮춤과 동시에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11만 8천 원 인상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산정시 포함하는 부양비 부과비율도 16년만에 10%로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 생계·의료비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약 110만 개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2.3% 인상하며, 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국내외 입양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
또한,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월 100만원씩 3개월간 긴급보호비도 신설한다.
47종 위기정보의 중요도·활용도 차이를 고려한 고도화된 의심가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동시 상담채널을 확대하는 등 AI 초기상담을 본격 제공하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도 확대한다.
또한, 모바일 행복이음 활용지역도 전국으로 넓혀, 현장조사 단계에서 즉시 상담 및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근로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 참여자가 생계급여 탈수급하는 경우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하고, 촘촘한 사례관리 제공을 위해 자활사례관리사를 2배로 확충, 전국 250개 모든 지역자활센터에 배치한다.
기회 사다리 제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도 강화하는데, 취약아동의 초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4만 명 추가 모집하고, 차상위계층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희망저축계좌Ⅱ의 정부지원금도 가입 연차별로 차등 인상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의료체계 정상화 및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대화·설득 노력도 지속한다.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여 환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등 수사절차 개선 및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등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47곳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을 2027년까지 본격화한다.
포괄성·진료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도 재편하며,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확립 강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운영비·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역량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전공의 지역배정을 확대, 지역·필수의료체계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최종치료 역량까지 고려하도록 개편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하며,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도입, 권역정신응급센터를 14곳으로 확대 등 정신응급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 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간 서비스 편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정확한 사회서비스 산업현황 파악을 위한 별도 산업통계를 생산하고, 수요자 선택권 및 공급자의 자발적 품질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도 실시한다.
보건의료 R&D에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1조 원을 투자하고, 도전·임무형 및 국제공동연구 중심으로 보건의료 R&D체계를 개편한다.
글로벌 도약을 위한 산업별 핵심 규제도 혁신하는 가운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편하고, 시장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시행한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의료데이터 및 첨단재생의료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상급종합병원과 연계 완료하고, 국가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참여자 모집규모도 19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안전하고 가치있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칭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