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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국선대리인 지원

 

[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이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동안 개인에 한해서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업무계획에서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이 되는 영세소상공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

 

행정심판을 청구한 영세법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매출증빙서류*’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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