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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백령공항 건설 위한 서해5도지원특별법 대표 발의

백령공항(50인 이하 소형공항)건설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인천공항 방문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관광산업 육성 기대”

[뉴시니어 = 황인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25일 백령공항(50인 이하 소형공항)을 건설 할 수 있도록 하는 ‘서해5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해5도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으로, 남북 분단의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받아왔다.


특히 인천항에서 배로 4시간이 소요되고, 잦은 기상 악화로 결항과 지연율이 30%가 넘어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등 보편적 혜택들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지난해에는 백령도에선 생후 50여 일 된 아이를 둔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으나, 뱃길이 끊겨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백령도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서해5도 주민의 생활안정과 이동권을 보장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해5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해5도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에 공항건설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김교흥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백령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대해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왔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백령공항 건설은 서해평화와 서해5도 주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핵심사업”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과 백령도를 연결하는 항공노선이 개설되면 1일 생활권이 실현될 뿐 아니라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산업도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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