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때 향우회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유 군수의 부인 이청 전 장성군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선거 사무장 이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 향우 모임 회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 군수의 불법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는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미 당선됐다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기부행위 금액, 대상도 많다"고 밝혔다.
이에 유 군수 등은 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두석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향우회 회원들에게 밥값 170만 원과 지역 주민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비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유두석 군수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