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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문화투데이=최윤해기자] 충북 제천시(시장 이근규)는 고명동, 강제동 일대 30만9292㎡(약 9만3천평)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18일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제천~단양 5번국도 기준 동측 고명동 23만2340㎡(약7만400평), 38번 대체우회도로 기준 서측 강제동 7만6952㎡(약2만3000평)다.

이 지역은 상기 두개의 도로를 기준으로 나뉘어 사실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임에도 불구, 건축물 신축 등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제한돼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관할부대에 수년에 걸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했고 지난 16일 관할부대가 해제 결과를 최종 통보했다.

해당 지역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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