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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중개보수 비용 부담 완화, 계약파기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번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및 제안이 최근 2년간(’19년∼’20년) 국민신문고에 3,370건이 접수되는 등 이른바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조사,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방문·협의, ‘국민 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 온라인 토론회 등 국민권익위가 가지고 있는 제도개선의 모든 툴을 활용하여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함께 커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에 대한 4가지 안(案)을 9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자체 검토에 들어가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한다.

 

현행 주택의 중개보수요율체계는 거래구간을 △5000만원 미만 △5000만~1억원 미만 △1억원~2억원 미만 △2억원~3억원 미만 △3억원~6억원 미만 △6억원~9억원 미만 △9억원 이상으로 구분하고 각 구간에 맞는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각각 정해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이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현행 기준으로는 대다수 주택들이 고액의 중개보수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KB국민은행 1월 월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6108만원으로 이미 최고 상한 구간이 9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따라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가장 높은 상한요율인 0.9%, 0.8%를 각각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거래금액 구분 없이 요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4개 마련해 국민 선호도 조사, 현장 실태조사, 관계기관 방문·협의, 온라인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권익위는 해당 안을 포함, △거래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을 활용하는 방식 △거래금액, 매매·임대 구분 없이 중개보수 0.3% 상한의 단일요율제로 전환하는 방식 △공인중개사가 중개시장 상황에 따라 상·하한 중개요율(0.3%~0.9%)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 부담주체를 결정하고 비용을 차등부과하는 방식을 모두 선택지로 제안했다.

 

또 권익위는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실제 거래계약까지 가지 못하면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한다는 공인중개사의 불만을 감안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횟수 등을 고려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 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다만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되면 중개보수만 지급하면 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앞으로 국토부에서 권익위 권고안을 참조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이해관계인과 조정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실제 정책을 시행한 국토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갈등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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