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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 체결

[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8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경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비리 범죄에 대응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양 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찰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경찰 옴부즈만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부패 및 공익신고 등의 조사·처리와 신고자 보호 ▴국가 청렴도 및 경찰 청렴도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양 기관은 국민권익위의 ‘경찰옴부즈만’을 활성화해 경찰권한에 대한 객관적 외부통제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구제를 호소할 경우, 조사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국민권익위는 2006년부터 경찰 민원에 대한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지난 2월 22일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경찰 관련 고충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위 강재영, 오완호, 손난주 3명의 위원을 ‘경찰옴부즈만’으로 위촉한 바 있다.
 
권익위와 경찰청은 공정사회 구현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 반부패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공직비리 등 부패비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수사·조사 분야 인력에 대한 인적교류와 교육훈련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권익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 내부 전담기구 신설과 경찰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양 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향후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정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의 업무협약을 통한 두 기관의 국민권익 보호와 반부패 협력은 강화된 경찰권에 대한 경찰옴부즈만의 실효적인 외부통제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최근 부동산 투기 사태로 흔들리는 공직사회와 경찰청의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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