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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통과...내년 5월 본격 시행

[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게 됨으로써 8년만에 입법화 됐다.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 왔으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추게 됨에 따라,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 4월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해 시행해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을 필두로 관계 직원이 총력 대응하여 여야 정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 관계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법 제정을 위한 협의와 설득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과정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시민사회·경제계·직능단체·언론·학계·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등 사회 각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왔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하여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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