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목포시가 노인복지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노인 인구 증가와 맞물려 갈수록 높아지는 노인 복지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는 169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70만원에서 288만원으로 각각 11.2%, 6.7% 인상한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지난해부터 소득하위 70%까지로 확대되면서 올해 기초연금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30만7500원, 부부가구 49만2000원(1인 최대 24만6000원)으로 확정됐다.
목포시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인구 3만9,063명(지난해 말 기준)의 77% 수준인 3만160여명으로 이를 위해 전년 대비 56억원 증액된 1,0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보다 11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을 올해 투입해 지역 특화 맞춤형 어르신 생활 지원 및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또,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올해는 작년보다 14억 증액된 125억원을 확보해 총 3,522명의 어르신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3가지 유형이며 참여자는 소득 인정액, 참여 경력, 세대 구성, 활동 역량 등의 선발기준에 따라 모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