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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중국산 배추김치 HACCP 의무적용.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중국산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적용 제도화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국내 배추가격이 100일새 두 배로 뛰어 금배추가 되고 정부가 배춧가격 안정을 위해 중국산 배추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중국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지난 2021년 수입량 1톤 이상부터 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하기 시작한다.

 

남 의원은 "올해 10월부터는 수입량 1천톤 이하의 모든 배추김치까지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배추김치만 수입할 수 있게 되는 등 먹거리 안전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또, “해외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하여, 수입 전(前)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다양한 위해정보와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통관검사 중심의 관리체계로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2016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통관·유통단계와 더불어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등 수입 前 단계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말 현재 해외제조업소 등록현황을 보면, 농산물 6,629개소, 수산물 8,314개소, 가공식품 2만 3,849개소, 건강기능식품 1,320개소, 축산물 1만 2,928개소 등 총 6만 1,935개소에 달한다”면서 “하지만 식약처의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현황’을 보면, 2021년 460개소, 2022년 450개소, 2023년 427개소로 매년 감소해왔으며,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사업 예산 추이’도 2023년 15억 4,300만원에서 올해 13억 5,8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고 지적하고, “해외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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