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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로당 부식비용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총선 3호 공약 법안 반영
주 의원“어르신께 따뜻한 식사제공, 최소한 국가의무”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 의원의 지난 총선 3호 공약인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뒷받침할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항목으로 부식 구입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에 대해 양곡관리비와 냉난방비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반찬 등 부식 구입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반영됐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3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약속했고, 지난 6월에는 공약 실천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2024년 4월말 기준으로 전국 총 68,658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고, 취약노인의 경우 경로당을 폭염·혹한 등을 대피하거나 식사 해결 등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식사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로만 제한돼 올해 지원 예산이 800억원 수준에 불과함에도, 윤석열 정부가 부식 구입비 지원을 추가한 이번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빈축을 샀다.

 

주철현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정된 상황에서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해 드리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서 젊음을 바치신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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