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5명 중 1명 노인…'기초연금' 월 87만원 이하→228만원 이하도 수급 가능

[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전액 조세로 지급하는데,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로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일 정도로 노인인구가 급증,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선정기준액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4년 87만 원, 2016년 100만 원, 2018년 131만 원, 2020년 148만 원, 2021년 169만 원, 2022년 180만 원, 2023년 202만 원, 2024년 213만 원 등으로 인상됐다.

 

올해는 228만 원으로 작년 대비 15만 원이 더 올랐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2023년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 1,286명)의 20%를 차지하며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NEWS

더보기

배너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