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산림치유지도사(1·2급)·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청이 발급하는 5종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가 운영방식에 따라 합력률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격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6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지도사 1·2급 자격제도와 산림청이 선정한 민간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별 평균 합격률을 확인한 결과, 산림치유지도사 1급 합격률은 29%·2급 합격률은 51%로 응시 대비 절반 수준 또는 그 이하인 반면, 민간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숲해설가(99%)·유아숲지도사(99%)·숲길등산지도사(96%)의 합격률은 100%에 가까운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제도별 합격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상이한 자격 기준 및 평가운영방식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치유지도사(1·2급)의 경우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위탁받아 평가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의료·보건·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자에 한하여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자격기준에 있어 학력·경력·연령 등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숲해설·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해선 3명 이상의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증 보유가 필요하나, 전체 자격증 발급 인원 중 작년까지 전문업체에 등록된 인원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격 취득 대비 실제 관련 업무 종사 등의 활용도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준병 의원은 “산림청의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가 국가전문자격으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와 자격기준이 필요하다”며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전문자격(타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산림치유지도사는 엄격한 자격기준과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같은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인 숲해설사·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는 별도의 자격기준 없이 양성기관의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숲해설사·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의 평균 합격률은 100%에 달하고 있어 무분별한 자격증 남발은 물론,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실제 자격증 발급 대비 실제 업무 종사자 비율도 20%가 채 되지 않는 만큼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제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ha당 평균 357만 원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16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면적은 48만 ha이며, 이 중 사유림이 차지하는 면적은 91,214ha로 전체의 18.9% 규모로 파악됐다. 2020년 임가경제조사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추산한 결과 1,110개의 표본임가를 기준으로 평균 3.3ha의 토지를 사용하여 1,179만 원의 임업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ha당 발생하는 평균 기회비용은 연간 357만 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산림은 202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흡수 및 경관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연간 259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ha당 4,117만 원의 공익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 소득은 2023년 기준 1,026만 원으로 2020년 대비 22.1%로 하락했으며, 임가의 이전소득은 농가의 이전소득 대비 61% 수준에 불과해, 산림보호구역 내 경제활동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산림보전직불금 정책 시행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업직불금 단가인상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원택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산림의 가치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따른 재산상 제한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임가소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산림보전직불제 도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결손처분 제도가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국회의원(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16일 공단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결손처분 후 소득 발생으로 인한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3월까지 7만 4,353건, 735억에 이르는 금액이 결손처분 되었으나 이후 소득 발생이 확인되어 결손처분이 취소되면서 징수한 금액이 392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결손처분 후 소득 발생으로 인해 결손처분이 취소된 대상 중 소득·재산 등 납부능력 부족으로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전체의 30.4%인 2만 2,608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전체의 약 30.9%인 227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단이 전체 결손처분 건의 약 70%에 해당하는 5만 1,745건, 508억 원은 생계형 체납이 아님에도 결손처분을 한 후에 소득 발생이 확인되어 징수권을 부활시킨 것으로 공단의 결손처분이 징수가 어려운 취약계층 배려의 취지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주영 국회의원은 “건강보험료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라며 “징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속한 결손처분으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다만, 생계형 체납자가 아닌 일반 체납자가 전체 결손처분의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결손처분 제도가 소득·재산이 있음에도 납부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케어’가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강남구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뇌, 뇌혈관 MRI 보장성 강화 효과 자료’에 따르면 급여 확대 이전인 2016년에는 유효 신규 진단 1건당 2.76건의 MRI가 사용되었지만, 급여 확대 후인 2019년에는 12.10건으로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유효 진단 1건을 발견하는 데 MRI 촬영을 4.3배나 더 한 것으로 MRI 촬영건수도 4만 2,111건에서 60만 9,449건으로 14배 이상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4월 두통 MRI가 과도하게 촬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급여기준을 개선했다. 보장성 강화 때에는 두통 어지럼증이 있을 때 보험적용을 하였다면, 개선한 내용에서는 벼락두통, 발열 등의 7가지 증상에 따라서 급여를 하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급여조정을 강화 했을 때 유효 신규 진단은 1건당 9.34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강화 정책 (유효 진단 1건 당 유효 12.10) 보다 낮아진 것으로 급여기준이 충분한 검토 없이 급여확대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MRI 급여화에 투입된 금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조 4,272억 원에 달했다. 서명옥 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무려 26조 4000억원을 투입하였으나, 건강보험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1년 64.5%로 1.8%p 오르는데 그쳤다”라며 "효과가 미흡함에도 보장이 확대된 항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 절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가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 60건의 현지조사 중 46건(76.7%)에서 부당청구했고, 적발액은 26억 8,785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지조사가 이뤄진 38건 중 무려 36건(94.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됬는데, 2020년에는 5건 중 5건, 2021년 11건 중 10건, 2022년 10건 중 9건이 적발됐고, 2023년에도 12건의 현지조사 중 12건 모두에서 부당청구했다. 현지조사 대비 적발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 대비 현지 조사율은 해당 기간 평균 5.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는 2020년 175개에서 올해 4월 기준, 247개로 41.1% 늘었다. 2024년 4월 기준 친인척수는 280명으로 대표자가 189명(6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시설장 80명(28.6%), 사무국장 11명(3.9%)으로 직원의 부모인 경우가 72명(25.7%), 형제자매 62명(22.1%), 배우자 33명(11.8%)이었다. 부당적발된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입소자를 현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시설장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한 경우가 있었고,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주야간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 후 청구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박희승 의원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사례 적발이 많은 만큼, 현장조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거나 특혜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직원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10종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가 올해 상반기 기준 13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부천시 갑)이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다제약물 복용자는 136만 1700여명으로 2020년 93만 2700여명 대비 약 4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다제약물 복용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75~84세 35.3%(480,044명), 65~74세 30.5%(415,198명), 85세이상 15.7%(213,317명), 55~64세 13.3%(180,656명), 45~54세 4.0%(54,028명), 45세미만 1.4%(18,511명) 순으로 고령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20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연령대는 75~84세(14.7%)였다. 보험료 분위별로는 9~10분위 30.9%(421,213명), 1~2분위 25.4%(345,637명), 7~8분위 18.5%(252,454명), 5~6분위 14.9%(202,486명), 3~4분위 8.5%(116,311명) 순이었다. 소득수준이 중간인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의 비율이 많았다. 다만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9~10분위는 2020년 대비 2024년 감소한 반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2분위는 17.9%에서 25.4%로 급증했다. 10종 이상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 환자가 보유한 주상병은 당뇨병(37.3%), 고혈압(34.3%), 무릎관절증(27.5%),만성요통(24.5%),만성위염(24.3%), 시력감퇴(23.4%), 만성심질환(15.9%), 알레르기(15.8%), 전립선비대증(15.4%), 치매(14.7%) 순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당뇨와 고혈압이 가장 많은 가운데, 2020년과 비교해서 치매의 비중이 12.7%에서 14.7%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다. 서영석 의원은 “복용 약물이 많아지면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커지며, 특히 노인의 경우 입원과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다제약물 관리사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DUR과의 연계 등 다제약물 복용자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 장기이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에게 15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제출한 ‘연도별·월별·장기별 장기이식 현황’ 자료를 보면, 5대 장기이식 건수가 2024년 2월~8월 835건으로 전년 동기 1,082건과 비교할 때, 22.8% 감소했다. 장기별로는 신장이 2023년(2~8월) 523건에서 2024년 398건으로 23.9% 감소했고, 간장은 2023년 257건에서 2024년 210건으로 18.3%, 췌장은 16건에서 7건으로 56.3%, 심장은 151건에서 109건으로 27.8%, 폐는 135건에서 111건으로 17.8% 감소했다. 2024년 기준 장기이식 건수 상위 5대 병원(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의 장기이식 건수도 최대 35% 이상 감소했다. 서울아산병원은 2023년 2~8월 128건에서 올해 2~8월 83건으로 35.2% 감소했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도 122건에서 80건으로 34.4% 감소했다. 삼성서울병원(1.2% 감소)과 서울대학교병원(13.4% 감소), 양산부산대병원(35.8%)도 이식 건수가 줄었다. 의정갈등으로 인해 뇌사자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2~8월은 307명의 뇌사자가 발생했는데, 2024년은 246명으로 19.9% 감소했고, 의료현장에서는 장기기증이 이식으로 이어지려면, 의료인이 뇌사 환자 가족의 설득이 필요한데, 의료인의 공백과 맞물려 이식 동의율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전진숙 의원은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중증·응급 상황의 환자들이 의료공백으로 적기에 이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공식 사과와 책임자 경질로 의정갈등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 8,355건에 달했다. 특히 2023년 동안에만 총 111,959건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2024년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이미 62,715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으로 민원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조사만 지난 5년간 27만 7,85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2019년 3만 6,801건 2020년 6만 8,661건, 2021년 5만 3,962건, 2022년 5만 4,360건, 2023년 6만 4,071건이며 이는 2019년 대비 2023년 1.75배 증가한 수치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뤄진 사실조사 사례 가운데 관리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20만 6,422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은 7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홍철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건수와 권고 발부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국토부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위해 노력하는 것 뿐만아니라, 이웃간의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는 것도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강조했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대상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접종 4일 차인 14일 18시 기준, 65세 이상 누적 접종자는 920,867명이며 누적 접종률은 8.9%로, 지난 ’23-’24절기 동기간 접종률(5.6%)의 약 1.7배에 달했다. 또한, 6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대비 93.8%가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했다.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 인근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두 백신을 동시 접종했다. 질병관리청은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두 백신을 함께 접종받을 수 있도록 동시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겨울철 재유행 시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미리 백신을 접종하면 입원과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으므로, 인플루엔자와 함께 코로나19 접종도 꼭 잊지 않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호자·자녀분들은 “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셨는지 어르신 접종을 챙겨봐주실 것”을 요청했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제2회 웰니스 노르딕 워킹 대회가 서울, 부산, 대전, 전주 등 12개 도시에서 505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청년 댄스팀 마프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시 16개 생활 권역별에서 활동 중인 노르딕 걷기 리더 12명이 노르딕폴을 활용한 군무를 선보여 참가자 모두의 열띤 반응을 이끌어 냈다. 엘리트부(5km) 240명과 비기너부(1km) 265명의 참가자들은 오천그린광장과 순천만습지(홍내교)를 연결하는 2개의 걷기 코스를 걸으며 가을이 물든 생태수도 순천의 자연환경을 느꼈다. 또한, 비기너 참여자 대상으로 노르딕 워킹 폴을 대여하여 스트레칭법, 올바를 걷기 자세 등 전문가들의 맞춤형 강습으로 노르딕 워킹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부대행사로는 산림치유 지도사의 향치유 요법으로 향낭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었으며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이동해 국화와 코스모스 등 가을꽃이 만개한 정원을 즐겼다. 노르딕 워킹을 처음 접한 참여자는 “최근 주변 분들의 권유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 꾸준히 배워서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로 걷기 좋은 도시 순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전국에 노르딕 워킹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걷기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